국세청 고시항 변경- 금품,대여금 금지
장영무
10
11828
2019.06.04 12:01
+ 17
국세청 고시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90.5K)
1. 국세청 고지 내용 숙지 바랍니다.
2. 6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이고, 7월1일부터는 단속 합니다.
3. 자금 지원 일체 금지 됩니다,
제조사 자금 진행건 무조건 이달안에 집행햐야 합니다. 끝.
2. 6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이고, 7월1일부터는 단속 합니다.
3. 자금 지원 일체 금지 됩니다,
제조사 자금 진행건 무조건 이달안에 집행햐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