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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유통 관련법규
주세 사무처리 규정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 구입 및 판매)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의하여 주소지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유흥음식점용 주류 : 유흥음식업자
가정용 주류 :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주류소매업자와 의제판매업자, 다만 소속된 수퍼ㆍ연쇄점 본ㆍ지 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퍼ㆍ연쇄점 가맹점과 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ㆍ수ㆍ신협매장 제외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주류소매업자와 의제판매업자. 다만, 소속된 본ㆍ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있는 슈퍼ㆍ연쇄점,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 제외
할인매장용 주류 : 대형할인매장과 공무원연금매점, 농ㆍ수ㆍ신협매장. 다만, 소속된 본ㆍ지부가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슈퍼.연쇄점,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 제외


제71조(거래확인 및 운반)
①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선과의 최초 거래 시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임하여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있다.
③ 제17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제5호아목에 의하여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한하여 공동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 받아 공동배송 할 수 있다.


제72조(소매업자의 주류 구입 및 판매)
①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없는 농ㆍ수ㆍ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할인매장용 주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수퍼ㆍ연쇄점 가맹점 제외) : 가정용 주류
②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
1.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장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장은 동일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작성 비치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맥주 : 2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위스키 및 브랜디 : 3병(병당 500㎖ 기준)
소주 및 기타주류 : 1상자(한 상자는 360㎖ 20병 기준)


제75조(유흥음식업자의 주류 구입 및 판매)
유흥음식업자의 주류 구입 및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당해 유흥음식업소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소비(파손, 망실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 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고시 제200-7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2일 국세청장


○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주정 도매업자 제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공급하여야 합니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주류제조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칙('2002.2.22. 국세청고시 제2000-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02-3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2. 1. 14
국세청장


※종합주류도매업자
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가정용주류는 주류 소매업자(소속된 수퍼ㆍ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제외)와 의제판매업자(수퍼ㆍ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유흥 음식업자 제외) 및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용 주류는 대형 할인매장(소속된 본ㆍ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공무원연금매점, 농ㆍ축ㆍ수ㆍ신협매장(소속된 본ㆍ지부가 주류중개 면허가 있는 농ㆍ축ㆍ수 신협매장 제외) 및 실수요자증명을 제출 하는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점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나.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길흉사 등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증빙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장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 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수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ㆍ지부에 중개면허가 없는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대형할인 매장 및 공무원 연금매점에만 해당)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나. 탁주, 약주, 민속주 및 소규모 농민, 생산자 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구입 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삭 제〉

라.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게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판매업자)
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 (면세주류) 라. (삭제) 마.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유흥음식점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당해업소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외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칙('2002. 1. 14 국세청고시 제2002-3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경과조치)이 규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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