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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0계명
(1) 샐러리맨 발상에서 벗어나라
월급쟁이의 최대약점은 무사 안일주의이다. 실직 후 경기가 좋지 않다며 은행 이자소득만 생각해서는 평생 돈을 늘릴 수 없다.
(2) 쉽게 돈 벌 생각을 버려라
남들이 잘 된다는 업종에 노하우 없이 뒤늦게 뛰어들면 백전백패이다. 치밀한 계획과 목표가 우선이다.
(3) 정보를 수집하라
창업관련 정보, 유망업종 등이 수록된 책과 잡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장사꾼들과 대화를 나눠 요즘 인기상품, 소비자 취향 등을 생생하게 청취한다.
(4) 돈에 맞게 시작하라
형편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가 문제다. 빚을 내어 사업을 크게 벌리면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5) 초보자는 모방하라
자신이 있다고 무턱대고 나서면 사업에 실패하기 십상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잘 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도 아이디어이다.
(6) 입지와 업종의 궁합을 맞춰라
사업의 성공여부는 60∼70%가 '자리'에 달려있다. 입지가 좋아야 하며, 입지와 어울리는 업종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
(7) 주인 얼굴이 최고의 상품이다
점포에 들어선 손님이 처음 보는 것은 주인의 얼굴이다. 매장 분위기는 주인 표정에 따라 명암이 교차된다.
(8) 남는 것부터 생각하지 마라
수익만 생각하면 자연히 원가절감에 머리가 돌아가고, 그런 발상에 집착하다 보면 상품의 질은 뒷전에 처진다.
(9)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바닥부터 궂은 일을 마다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폼 다 잡아가며 장사에 성공할 수 있다면 실패할 사람이 있겠는가?
(10)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조하라
고객 만족과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데 전력투구한다면 성공은 이미 잡은 거나 다름없다.
(김찬경 미래유통정보연구소 소장)


창업 준비 십계명
(1)경력을 충분히 활용하라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성을 판단하고 분석한다.
(2)현장 실습은 필수
점포를 찾아가 현장 실습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서비스 교육도 받아야
고객에 대한 매너를 철저히 익혀야 한다.
(4)여유 자금을 확보한다
최소 6개월∼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생활비를 남겨둬야 한다.
(5)자금 투자와 동업에 신중을 기하라
창업 경험이 없는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업에 신중해야 한다.
(6)투자비 회수율이 높은 분야를 선택하라
환금성이 떨어지는 업종이나 투자비가 많이 드는 업종은 피한다.
(7)반짝 유행 업종을 조심하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명을 가진 업종을 선택한다.
(8)체인본사는 신중히 선택하라
투자비 규모, 가맹점 지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9)체면의식을 버려라
내실보다는 겉보기 화려한 업종을 택하지 않도록 한다.
(10)간편한 운영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쉬운 업종은 없다. 보기에 간편해 보이는 업종이 수익성은 나쁠 수 있다.
(잡링크, 코리아리크루트)


상권분석
창업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상권분석이다. 상권 분석은 점포사업의 사활을 좌우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상권 분석 요령을 알아본다.
(1)상세한 점포 지도
일단 상권의 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상권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둘러보고 그 영역 내의 모든 점포를 파악하여 지도를 그린다. 최소한 반경 100∼200m 정도는 포괄해야 한다. 점포 지도는 구체적인 상호명과 층까지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2) 유동인구 파악
대부분의 점포사업은 유동인구에 의해 성패가 갈린다. 일단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한 지역의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핵심 위치의 유동인구를 파악해야 한다. 유동인구의 연령대별-성별-시간대별 구성에 따라, 그리고 권역에 따라 유망사업이 달라진다. 유동인구의 유출점이 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할인매장 같은 유통업체에서 1차로 유동인구를 파악해야 한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저녁식사 시간대와 주부들의 쇼핑 동선이 형성되는 오후 4∼5시, 술 손님들이 모이는 오후 8∼9시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 해당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인구수와 가구수, 주택수, 사업체수, 학생수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3) 호황업종과 쇠퇴업종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 상권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주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상권을 열심히 돌아다니면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발견할 수 있다. 업종 분포가 파악되면 최근 늘어난 업종과 폐점 점포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성장하는 업종과 쇠락하는 업종을 잘 구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물건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대부분 영업실적이 부진한 점포들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이다.
(4) 상권의 역사와 전망
현재 상권이 어떻게 형성돼 지금에 이르렀는지 파악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상권 자체가 쇠퇴하는 상권인지 부상하는 상권인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상권 주변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교통시설, 유통시설, 주거시설이 만들어진다. 상업시설이 개발되는 곳에서는 사무용 건물 한 동이 들어설 때마다 하루 매출이 10만원씩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중장기 개발전망에 맞춰 입점 시기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5) 점포 임대시세
업종, 개발전망, 유동인구를 모두 파악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를 구하는 일이다. 최소 투자비용으로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점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권을 상-중-하급지 등 급지 별로 나눠보고, 층별로도 구분해 보증금, 월임대료, 권리금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초보 창업자들도 점포 임대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파악해보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상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포임대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시세에 지나치게 거품이 들어가 있는 상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투자의 기본원칙은 최소투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투자다.


점포계약 때에는 토지등기-건물등기부 열람 필수
창업과정에는 적지 않은 법률적인 과정이 포함된다.
등기부확인, 인허가절차 확인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1) 점포계약시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부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 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등 4개 분야가 있다. 특히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는 을구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상황이 표시되는데 가등기는 나중에 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정상적인 등기보다 법률효력이 우선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2) 계약서 작성시
점포를 인수할 경우 매도, 매수인, 중개업자, 대금 지급방법, 권리금 양도여부, 하자보수, 중개수수료 등을 최대한 정밀하게 작성한다. 권리금문제는 복잡하고 나중에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3) 인허가 문제
점포 계약 시 하고자 하는 업종의 인허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건축법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바꿀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청 건축지도과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음식점을 창업할 경우 음식점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소방관련 문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관계로 소화설비 등을 갖추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전자오락 등 유흥업종의 경우 구청 시민봉사실에 서류신청을 하면 위생과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점포를 안내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 설치에는 돌출간판, 간판의 재질 등 세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광고물 설치 신청도 시-군-구청의 시민봉사실을 통하면 된다.
(조선닷컴)
영업신고(영업허가)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류를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 영업신고증(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자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1만원짜리 인지 첨부)
(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동업자가 있는 경우 동업계약서(3만원짜리 인지 첨부)
※ 세무서 별로 업종에 따라 사전에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요령
(1) 성 명 : 영업신고증의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성명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이메일 주소 : 국세청이 e-mail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가급적 주소를 만들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주업태 : 일반적으로 ‘음식점’이 된다.
(4) 주종목 :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음식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5) 부업태와 부종목 : 음식점 외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부업태와 부종목이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경우 부업태는 소매업, 부종목은 담배로 기재하면 된다.
(6) 종업원 수 : 종업원의 수는 4대 보험의 가입과 신고에 관계가 있으므로, 정식 급여를 지급하는 종업원의 수를 기재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7) 사업장 임대료 : 이 란에 기재된 정보는 건물주의 부동산 임대소득 자료로 사용된다.
(8) 사업자금 내역 : 증여세를 계산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주류판매 신고,특별소비세
주류판매 신고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주류면허 신청 란의 ‘여’에 ○표를 표시하여, 사업자 등록증에 주류판매 신고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주류는 반드시 주류판매신고필증이 구비되어야 구입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에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유흥’란에 ○표를 표시해야 한다.


주류판매 신고,특별소비세
주류구매전용카드제
국세청은 모든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주류거래는 현금을 주고받거나 외상거래가 불가능 하고 오로지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주류구매카드 발급 절차(거래은행에서 신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지참)
2. 주민등록증(신분증) 및 도장지참
3. 거래은행 선정 후 주류구매전용통장 개설
거래은행
조흥은행, 농협(단위조합포함),국민, 우리, 외환, 신한, 하나, 한미, 기업, 제일은행 등 지방은행 일부





주류판매 신고,특별소비세
(1) 위생교육
음식점영업자는 한국음식점중앙회교육원(02-535-0031, http://www.Tax-Korea.com)에서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
일반음식점 :
(사)한국음식업중앙회대전교육원
대전시 중구 오류동 169-9 (새마을금고연합회관 6층)
준비물 : 사진 2장. 신분증. 교육비 \ 24,000원
교육 : 월 2~3회
Tel : (042)535-7744
단란.유흥주점 :
(사)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전지회 대전시 중구 선화동 22-9 교육장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2-9 (지하) 준비물 : 신분증. 교육비 \33,000원 교육 : 월 1회 Tel : (042) 242-2600
(2) 소방검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업종이나 유흥업종은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할소방서의 방호과에서 소방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간판 허가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간판 허가를 받아 허가필증을 간판 우측하단부에 부착해야 한다. 간판을 간판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간판설치업자와 간판허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돌출간판은 관할 구청 건설과 에서, 정면간판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
(4) 보건증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자(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위생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갈비탕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5,5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매하면서 더 받은 세금을 매출관련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즉, 가격표가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5,000원 속에는 원래 가격인 4,545원과 부가가치세 455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갈비탕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료를 파는 사업자에게 재료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료를 매입하면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매입관련부가가치세라 한다. 위의 경우 갈비탕 가게의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관련부가가치세 - 매입관련부가가치세 = 납부해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사항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매입할 때 더 부담하고 매출할 때 더 받았다는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증거를 제시해야 매입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한다. 매출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상대방이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더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증빙에는 일반영수증(100,000원 이하 금액만 인정, 접대비는 50,000원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쌀, 고기, 생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만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이유로 누락시키면 안 되며 단지 공제해 주는 금액(약 2.9%)이 세금계산서 보다 적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영수증은 소득세 계산 시에 비용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계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즉, 쌀이나 고기(또는 생선)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계산서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계산서 대신해 영수증을 받는 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액은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카드내역을 송부하므로 카드매출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액 X 2%(연 500만원 한도)가 된다.
(3) 계산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은 계산서이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구분하여 취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3배가량(3.5% : 2003년 기준) 낮아서 유리하지만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X 2% - 의제매입세액(쌀, 생선등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매입 분)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소매점 20/100,음식점업 35/100, 2004년 이후 음식점업은 40/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X 2%의제매입세액(농산물 등의 가액 X 3/103)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세무서에 산정되어 있게 된다. 총 매출액에 대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한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9 ~ 36%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중점사항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입액 외의 모든 비용이 중점사항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매출액과 관련비용이 모두 장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기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들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틀을 정해놓은 것이 기준경비율제도이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액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경비 몇 가지만을 인정해 주고 그 외의 경비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게 된다.
소득세



납세자 보호 담당관
일선세무서에는 6급 국세국무원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서장 직속으로 배치 되어있다. ‘세무조직속의 야당’, ‘무료세금변호사’역할을 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서장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에서 이다. 우선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중지명령권이 부여되어 있다. 중복조사를 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해 납세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각 세무조사를 중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처분중지명령권도 부여되어 있다. 세법적용을 잘 못하거나 사실판단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직권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세무서 내의 세금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내사중이거나 조사착수전의 탈세제보사항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영치 당한 경우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알고 싶을 때
(2) 지난해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금년에 또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적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3) 자신의 예금구좌가 세금관서의 추적을 받고 있는 경우 금융추적조사의 적법성 여부 또는 목적을 알고 싶을 때
(4) 세무조사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5)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법해석 또는 사실판단이 잘못 되어 부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6) 세금부과와 관련해 입증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7)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에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년 월 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최종적으로 하여야 한다.

폐업 시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공제 받은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사후에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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